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항소 이유는 1 심 중의 증거가 교차 질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 이유는 1 심 중의 증거가 교차 질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법관행에서는 1 심 이후 항소가 없었지만 피고가 사건 논란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고 주동적인 증거도 없어 사건 판결이 단시간 내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종종 판사가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당사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권리의 행사는 어느 정도 의심과 저항에 부딪칠 수 있지만, 주동적인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원래의 판결 증거가 위조된 경우, 이를 종심 판결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원래 판결의 결과는 틀릴 수 있으며 재심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