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조치' 제 21 조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1) 고소인이 불만을 철회하거나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 것이다.
(2) 고소인과 고소인은 검사, 검사, 테스트, 감정 업무를 맡도록 위탁된 기술기관이나 비용에 대해 합의할 수 없습니다.
(3)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소인이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4) 조정 후, 고소인 또는 고소인은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5)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6) 시장감독관리부가 불만을 접수한 후,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견되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조정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종결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해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