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57 조: 법정대리인이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개정될 때 대리인은 위의 옵션을 가질 수 있고 이혼 사건도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리인도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 기소는 변호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