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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스템 명사 해석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 분류가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결합된 유기적 관계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 분류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유기적 연계의 통일된 전체를 말한다. 어떤 나라든 기존의 법률규범은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질이 다르고 내용과 형식이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경제를 바탕으로 같은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같은 원칙을 지도하며 내재적인 조화와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 통일 전체를 형성한다. 통일된 법률체계에서는 각종 법률규범이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경제법, 결혼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 부문으로 나뉜다. 각종 법률의 부서 내부나 여러 법률의 부서 사이에는 소유권 제도, 계약 제도, 공개 재판 제도, 항변 제도 등 각종 법률 제도가 존재한다. 시스템 간, 부서 간, 차이, 상호 연결, 상호 제약, 내면적으로 일관된 통일된 전체가 형성된다.

어떤 나라의 법률이든, 표현이 어떠하든, 모두 자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일정한 경제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유형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 유형 참조).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역사적 전통, 민족적 특징, 문화 발전 수준도 법률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법률제도에서는 국가마다 법률제도가 각각 특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