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검사가 고도의 독립성을 누리고 법무부 장관은 명의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권력은 조작 수단에만 반영되며 검찰의 구체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한국의 검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형사 수사, 기소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형사 수사에서 사법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법률 및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심판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5. 민사소송과 국가가 한 쪽이나 참여자인 소송을 집행하고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6. 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데이터 확장
한국의 검사 기관은 4 급으로 나뉜다.
첫째, 대검원은 중국 최고검사원에 해당한다. 대안 요안의 수사와 하급 검사 기관을 위한 예안과 총결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둘째, 상급 감사실은 우리나라의 성감찰실과 맞먹는다. 상급 검사 기관에는 정찰권이 없다. 다음 검사 기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천 5 개 고등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셋째, 지방검찰원. 성 직할시 검찰원 분원과 맞먹는다. 대부분의 검사가 지방검찰실에 집중돼 있어 한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위다.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넷째, 지검소의 분소는 우리나라의 현급 검사소에 해당한다. 주로 경찰을 지휘하여 이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응?
참고: 중국 법원 네트워크-한국 검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