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화 사용자의 실제 신원 정보 등록 규정"
제 6 조 통신업무경영자가 사용자를 위해 입망 수속을 할 때, 사용자에게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협조해야 한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입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수탁자에게 사용자와 수탁자의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여 사용자와 수탁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7 조 전화 사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등록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유효한 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임시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부
(2)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과 중국 인민무장경찰의 신분증
(3)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이 대륙 통행증, 대만 주민들이 대륙 통행증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왕래한다.
(4) 외국인 시민 여권;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효한 신분증.
제 10 조 사용자가 유효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거나, 증명서에 기재된 신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이를 위해 입망 수속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