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제 33 조 국무원 의료보험 행정부는 지정 의료기관과 인원신용관리제도를 세우고 신용등급에 따라 감독관리를 분류해야 한다. 일상적인 감독검사와 행정처벌 결과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기타 관련 정보공시시스템에 포함시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34 조 의료보장행정부는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하고, 의료보장기금 위반 사용 사건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의료보험기금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의료보장행정부는 신고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관련 신고 불만을 제때에 처리하고, 신고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한 제보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