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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민법 행위의 예정된 기간
법적 주관성:

취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의 시효는 1 년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1) 취소권을 알고 있거나 취소 사유를 알아야 하는 당사자가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47 조는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행위로,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