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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권의 입법권
지방성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20 14 년 8 월 25 일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입법법 개정안 초안은 성도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제외한 다른 구내 도시들이 모두 큰 지방입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제안했다. 초안은 지방 입법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큰 시가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도시건설, 시영 환경위생, 환경보호 등 도시 관리 문제로 제한한다.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사항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도 자치구 직할시 및 대형 시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