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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과 입법권의 차이
입법권은 국가의 주권을 형성하고, 국가는 법률조직을 통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 입법권, 국가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력.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범주는 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한다. 한편, 입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결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률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입법기구로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한다. 의사결정권은 인민대표대회의 네 가지 직권 중 하나로 인민대표대회 국가권력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인민대표대회 권력의 광범위성을 반영하는 직권 중 하나이다.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이고, 환영받고, 권위 있고, 의무적이다. 동시에 인대의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충하고, 다른 세 가지 직권을 보조할 수 있다. 셋째, 입법권과 의사 결정권의 차이.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일반법을 제정, 해석, 개정 및 폐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권은 국가권력기관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나라마다 다른 법률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입법 법"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