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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탈선 이혼법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혼법은 여자 측의 불륜에 대한 판결: 1. 법원은 먼저 이혼 소송 사건의 심리 원칙에 따라 쌍방을 중재할 것이다. 무과실측이 잘못측의 잘못에 대해 양해를 해주고, 잘못측이 중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쌍방이 조정의 기초를 갖게 되고, 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2. 쌍방의 갈등이 화해할 수 없거나 한쪽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판결한다. 3.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실제 상황에 따라 무고한 쪽을 돌본다. 4. 무과실 당사자도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무과실 당사자의 손해 정도 (정신적 피해 포함), 쌍방의 경제상황, 현지 생활수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