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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기준
법률 분석: 고철 탄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2.0% 보다 큽니다. 양질의 고철의 황 함량 (질량점수) 과 인 함량 (질량점수) 은 각각 0.070% 와 0.4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 스크랩과 합금 고철의 황 함량 (질량점수) 과 인 함량 (질량점수) 은 각각 0. 12% 와 1.00% 를 초과하지 않는다. 고로 첨가제의 철 함량은 65.0% 이상이어야한다.

폐강의 탄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2.0% 미만이고 황 함량은 0.050% 이하이다. 비합금 폐강의 잔여 원소는 니켈의 질량점수가 0.30% 이하이고 크롬의 질량점수가 0.30% 이하이며 구리의 질량점수가 0.30% 이하여야 합니다. 텅스텐과 실리콘을 제외한 기타 잔류 원소의 총 함량 (질량 점수) 은 0.60% 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제14차 5개년 계획' 순환경제발전계획은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전략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었다.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 절약과 집약 이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산업체계와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자원 안전을 보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최고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의 19 회 5 중 전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기 위해' 순환경제촉진법'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순환경제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본 계획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