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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사, 고용주가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첫째, 직원이 근무 기간 중 48 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직장은 산업재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인의 가족 장례비, 일회공망보조금, 부양친족연금 등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배상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는 근무 중 돌발 질병 48 시간 후에 사망하며, 법적으로' 비인공 사망' 이라고 불리며, 단위는 직공의 비인공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 노동 사망 보상 기준은 지방마다 다르다. 비인사보상금은 주로 의료비 (1) 를 포함하며, 사회보장중 의료보험으로 상환되고, 사회보장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가족으로 보상한다. (2) 장례비는 3 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3) 9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일회성 연금; (4) 친족 보조금을 공양하는 것은 3 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비노동 사망으로 의료비 외에 가족들은 15 개월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돌발 질병 사망 또는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근무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자 근무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산업재해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