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일과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셋째,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는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근길에 본인은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