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0 조 등록 상표는 취소, 무효 선언 또는 유효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