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에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산후 수유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법 제 63 조는 여성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과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여직원이 근무시간과 야근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제 9 조는 만 1 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직으로, 반당 두 번, 한 번에 30 분씩 모유수유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여성 근로자는 수유기 동안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야근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권익 보호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단위 주관부서나 노동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로 당신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위 관계자들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