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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 부상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변호사의 분석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할 때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한다.

농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부상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단, 부상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6 조

특정 위험이있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법 제 1 198 조는 활동 조직자의 책임에 적용된다.

제 120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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