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육촉진법" (이하 "민영교육촉진법") 제 54 조는 "민영학교 변경 주최자는 주최자가 제출해야 한다. 재무청산 후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영학교 주최자는 주최자가 제기하고, 재무청산, 의사결정기관이 동의하고,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도 현행법이 민영학교 주최자의 변경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리성 민영학교든 비영리성 민영학교, 유치원, 대학이든 주최자는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립 교육 진흥법 시행 규정" (이하 "조례") 제 12 조 제 1 항은 "사립 학교 주최자가 변경되면 변경 계약서에 서명해야하지만 학교 법인 재산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학교 발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기존 민영학교 주최자가 변경되면 합법적인 권익과 후임 주최자에 따라 수입을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서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민영학교 주최자는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민영학교는 주최자가 변경될 때 주최자 변경 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3. 기존 민영학교 주최자는 변경시 소득 변경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