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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의한 임금 복지의 법적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임금복지에 관한 규정이 주로 제 5 장에 있으며, 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제 46 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임금 총액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제 47 조 고용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최저임금의 결정과 조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1) 근로자 본인과 평균 부양인구의 최소 생활비

(2) 사회 평균 임금 수준;

(3) 노동 생산성;

(4) 고용 상태;

(5) 지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