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건설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로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건설법규체계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이하'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이하' 건축법') 이 있다.
2. 건설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해 반포한 법률법규로, 건설행정주관부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건설법보다 효력이 낮고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행정 법규의 명칭은 종종 법규, 방법, 규정, 규정의 명칭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건설 엔지니어링 조사 및 설계 계약 규정", "건설 프로젝트 품질 감독 및 관리 규정" 등
3. 건설부 규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정을 말한다.
4. 지방건설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하거나 하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비준하고 반포한 것을 의미하며, 본 지역에서만 유효한 건설법규를 가리킨다. 지방건축법규는 지방건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건축입법에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5. 지방건설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발표하거나 소재한 도시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발표하는 건설법규를 말한다. 이 가운데 건축법의 법적 효력이 가장 높고 등급이 낮을수록 법적 효력이 낮아진다. 법적 효력이 낮은 건설 법규는 법적 효력이 높은 건설 법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무효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