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상공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상부서가 처리하고 단속할 수 있다.
법률 링크: 무면허 경영조사금지법 제 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다음의 위법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의 무면허 경영행위를 얻을 수 있다.
(3)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를 취득하지만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경영활동
(4) 등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무면허 경영을 처리했으며,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영활동을 계속한다.
(5) 승인 등록의 경영 범위를 넘어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전항 (1) 항, 제 (5) 항에 규정된 행위는 공안, 국토자원, 건설, 문화, 위생, 품질 검사, 환경 보호, 신문 출판, 의약품 감독,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 허가 승인 부서 (이하 허가 승인 부서) 가 법령에 따라 부여한 책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