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남성에서 이풍을 추진하고 문명장의사 실시 방안 2 를 제창하다'. 주요 임무
(d) 화장률과 토지 절약 생태 매장률을 높이다. 과학적으로 화장 구역과 토장 개혁 구역을 나누다. 화장지에서는 시신이 화장되어야 한다는 국가 정책 규정 외에도 수장, 화장, 잔디밭 매장 등 생태매장을 적극 홍보하고 유해살해, 유해를 보존하지 않는 등 안장 방식을 제창한다. 토장개혁 분야에서는 대중을 인도하여 집중적으로 안장을 실시하고, 시신이 매장되거나, 묘지를 남기지 않거나, 나무를 대신하여 비석을 대신하는 것을 제창한다. 모든 신설 공익성 공동묘지, 유골당, 경영성 공동묘지 절지 생태안장률은 100% 에 달한다. 원래 경영공동묘지가 새로 개발되고 이용된 지역은 절지 생태 안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분해성 물질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