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황도 항구구 민영교사가 사망한 후에도 10 개월 동안 사회보장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10 개월 동안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한 사람은 유족들이 법에 따라 관련 사회보장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사가 생전에 해당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족들은 사회보장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립 교사의 사회 보장 문제는 또한 업무 성격, 고용 단위 행동 및 기타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존자에게 관련 부서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