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 또는 입양. 즉, 국제조약은 민법통칙 제 142 조, 민사소송법 제 238 조, 상표법 제 17 조 등 국내법에 직접 적용된다. 부처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외에도 우리나라의 일부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 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제컨테이너 해상운송관리조례' 제 12 조.
2. 변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조약 내용을 국내법으로' 변환' 하고 적용하는 법규도 제정했다. 1986 의' 외교 특권 및 면제 조례' 와 1990 의'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와 같은. 또한 1990 조약 체결 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조약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보하거나 관련 국내법에서 관련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이런 수정이나 보완도 조약 내용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 국제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월하다.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주체 사이에 국제법에 기반한 상호 권리와 의무를 수립하는 서면 합의이다. 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으로서 각종 국제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법률 도구이며, 날로 밀접한 국제 교류와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형법의 전환에 대하여 형법 자체의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형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공약이나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