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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사 활동이 있습니까?
민사활동은 민사주체가 실시하는 모든 행위의 합계이며 민사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민사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민사행위로, 민사법 행위,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유효민사행위를 포함한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는 침해, 위약, 무인관리,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유실물 수거 등이 있다.

1.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a)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b) 공정성의 원칙,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합리적인 결정.

(3) 성실한 신용원칙은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할 때 타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4) 평등의 원칙, 민사 활동에서 민사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다.

(5)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