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a)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b) 공정성의 원칙,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합리적인 결정.
(3) 성실한 신용원칙은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할 때 타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4) 평등의 원칙, 민사 활동에서 민사 주체의 지위가 평등하다.
(5)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