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6 조 기업소득세법 제 7 조 (1) 항에 언급된 재정충당금은 각급 인민정부가 예산관리에 포함된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에 배정한 재정성 자금을 가리킨다. 단 국무원 재정 세무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7 조 (2) 항에 언급 된 행정사업성 수수료는 법률, 규정의 관련 규정 및 국무원이 승인 한 기타 절차에 따라 사회 공공 관리 구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재무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