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신중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는 4 부의 헌법을 제정했는데, 첫 번째는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5 월 4 일 헌법, 4 장 106 조는 비교적 완전한 헌법이다. 두 번째는 제 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 7 차 5 개년 계획의 헌법이다. 그것은 30 조가 있는데, 심각한 결점과 착오가 있는 헌법이다. 칠팔 제 3 헌법은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총 4 장 60 조다. 제 4 부 칠팔헌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으로, 총 4 장 143 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