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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제 34 조 해석
법적 주관성:

제 124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허가증 취소: (5)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

법적 객관성:

식품 안전법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위주,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