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2 심의 경우는 1 입니다.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 제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직접 규명하고 재심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