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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과 의무를 논하다.
한 나라의 기본권은 국가 주권의 고유 박탈할 수 없는 권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국가가 국제교류에서 생기는 국제법의 권리와는 달리, 국가가 국제교류에서 생기는 법적 권리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기본권에는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사법권의 네 가지가 있다. 독립자주권이란 한 국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권 범위 내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나라의 지배와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평등권은 국가가 국제교류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리킨다. 주체 자격은 평등하고,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며, 책임은 평등하다. 자위권은 한 나라의 영토나 무력이 외부의 실제 무력 즉 외래침략을 당할 때 국가와 인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침략자 무력에 반격할 권리이다. 각국은 단독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할 수 있지만,' 연합헌장'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권은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 수단을 통해 사람, 일, 사물에 대해 행사하는 주권권이다. 국가 관할권에는 두 가지 기본 형식, 영토 관할권과 개인 관할권이 있다. 영토 관할권은 그 경내의 사람, 일, 물건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가리킨다. 개인 관할권은 자신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이며 국적 관할권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

한 나라의 기본 국제 의무는 다른 나라의 이러한 기본권을 존중하고,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 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