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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의 형식
1. 헌법: 최고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은 국가, 사회, 시민생활의 근본사항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며 최고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은 국가, 사회, 시민생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정: 최고 국가행정기관, 즉 국무원이 제정하고 수정한 행정관리 및 관리와 관련된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

4. 지방성 법규: 특정 지방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본 행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법적 형식의 기초역할을 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이다.

5. 자치조례: 민족자치지방권력기관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총칭.

6. 행정규정: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행정관리와 관련된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

7. 국제조약과 협정: 둘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된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각종 협정.

8. 특별 경제 구역의 경제 법규;

9. 기타 법률의 형태: ① 중앙군사위가 제정한 군사규정; 특별 행정 구역 규범 법률 문서; (3) 권한있는 기관이 제정 한 규범 적 법률 문서; 넷째, 규범 적 법률 문서의 표준화와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