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전공은 국제정치이고, 정치학은 그것의 1 급 학과이며, 법학 범주에 속한다. 법학전공도 아니고 법학전공도 아닙니다. 학위증에는 법학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지 법학과가 아니다. 학위는 범주별로 수여된다. 철학, 경제, 법률, 교육, 문학, 역사, 과학, 공학, 농업, 의학 등에만 있습니다. 국제 정치 학위가 없어 법학 학위를 수여하다. 너의 전공과 법학과는 같은 법학 범주에 속하지만 교차하지는 않는다. 법학 전공은 법학 범주와 같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다. 그래서 법학과에 응시할 수 없고, 조건이 아무리 느슨해도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학, 법학, 문과 등에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 사실 성 시험이든 국고시든 어느 전공에 국한되어 있어 한 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어떤 부류가 아니라면, 심사가 느슨해지는 문제는 없다. 법을 배운 사람들은 감사인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판단한다면 법치사회가 아니라 인치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