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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감독 계약은
법률 분석: 건설공사감리계약은 건설공사 위탁감리계약이라고도 하며, 감리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젝트 건설 기관이 감독 단위를 초빙하여 프로젝트를 대신 관리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시공 단위는 의뢰인이라고 하고, 감리 단위는 수탁자라고 한다.

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6 조 건설 단위는 건설 단위에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방송 텔레비전 등 지하 파이프라인 정보, 기상, 수문관측 자료,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지하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로 인해 관련 부서나 기관에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조회해야 할 때, 관련 부서나 단위는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에 법률, 규정,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운영 환경과 안전 시공 조치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