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안전관리조례' 제 65 조 철도운송업체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여행객과 그 운반, 위탁 수하물, 물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검사 마크를 착용하고, 법에 따라 안전검사 의무를 이행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승객이 입역하고 짐을 부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66 조 여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