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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는 무슨 뜻인가요?
집행비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 집행을 신청했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가리킨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4 조에 따르면 집행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확장 데이터

피집행자는 다음 사람 또는 단위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에 감면 신청 집행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

2. 고독한 노인, 고아 또는 생활이 어려운 농촌' 오보' 인원

3. 국가가 규정한 우무 대상에 속하여 생활이 어렵다.

4.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누리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수입은 없고, 생활이 어렵다.

5.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구제나 가정생산경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민정 부문이 주관하는 복지원, 고아원, 경로원, 우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기업

7. 인민법원은 집행비 신청의 다른 상황을 감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