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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자 집단을 잘 대해야 합니까?
첫째, 취약 집단은 정확한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의사는 강자이지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판사와 비교하면 약자이다. 반대로 판사는 강자이지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와 비교하면 약자가 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농아인 (겸용) 이나 맹인범죄는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제 94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신체 장애인은 범죄 용의자로 검찰이 심문할 때 일반적으로 수갑, 족쇄 등의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확실히 인신위험이 있다면, 기구를 사용해야 할 때, 위험이 제거된 후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 범죄는 줄거리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장애인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범죄 용의자의 성격, 사실, 줄거리,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악성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체포가 필요한지, 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상 사건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 용의자는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쌍방이 자발적으로 민사배상에 합의하고 진지하게 이행한 것은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