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법법' 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외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규정이 소급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 시행 전 행위는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규정에 따라 추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 * * 형벌법의 소급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이 시행된 이전의 행위에 적용된다.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