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2.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