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처벌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벌의 집행은 행정기관이 강제집행하고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분석: 행정처벌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로 한 전제조건은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이후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2. 제 52 조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