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산적인 주택 기준
첫째, 우리는 보호 농지의 관리 모델을 명확히해야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분류' GB/T2 10 10-2007 에 따르면 생산시설과 부속시설용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거나 서비스되며, 그 성질은 비농업 건설 프로젝트와는 다르다. 농지별로 관리하다. 농업시설이 농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생산 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다. 생산이 끝난 후 경영자가 재경작을 담당하고, 경작지 감량 심사에 포함되지 않고 부속시설이 경작지를 점유하고, 경영자가' 일보일보' 의 요구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를 보충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