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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에서 법률감독의 원칙은
법률 분석: 1. 법률 원칙: 법감독 원칙, 일명 합법성 원칙은 금융감독이 반드시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 주체, 감독 책임 권한, 감독 조치는 재정감독 법규 및 관련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감독 활동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공개 정의의 원칙: 감독 활동은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모든 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3. 효율성 원칙: 효율성 원칙은 금융감독이 금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여야 하며 금융혁신과 금융경쟁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 감독 부서는 규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사용하여 비용과 사회 지출을 줄임으로써 사회 공공 자원을 절약한다. 4. 독립성 원칙: 은행업 감독기관과 경영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 개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5. 조정 원칙: 규제 기관의 책임은 명확하고, 분업은 합리적이며,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하면 감독 비용을 절약하고 감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1 조는 중국인민은행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통화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의 거시통제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