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파트너십 법"
제 5 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쉽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9 조 합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면 기업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서, 합자협정, 파트너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쉽 기업의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가 등록 전에 비준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경영을 승인하고 등록시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파트너십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
(2) 파트너십 목적 및 사업 범위;
(3)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
(4)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기간
(5)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6)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한다.
(7) 동업과 탈퇴;
(8) 분쟁 해결 방법
(9) 파트너쉽 기업의 해산 및 청산.
(10) 위약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