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1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 2. 법률, 3. 행정 법규, 4. 지방법규,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도 있다. 행정 법규는 국가 행정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 규범의 총칭이다.
법률은 우선 일종의 행동 규범을 가리키기 때문에 표준화가 그것의 주요 특징이다. 규범화란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패턴, 기준, 스타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법도 보통이다. 그것은 대량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매우 추상적인 행동 패턴이다. 그것의 대상은 일반인으로 반복해서 응용한다. 법도 보편적이다. 즉, 법에 규정된 행동 규범은 법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며, 법 외에 특별한 요구 사항, 즉'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없다. 일단 법을 어기면, 그들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교육과 개선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