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1 조는 (1) 자전거,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 높이가 지면에서 1.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차량에서 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세발 자전거, 인력거는 지면에서 2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폭은 0.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1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축력차의 높이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고, 폭은 차체에서 0.2 미터를 넘지 않으며, 길이 앞부분은 축을 초과하지 않으며, 뒤끝은 차체에서 1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유인 자전거에 관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