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법원 관계가 지도관계죠? 왜요
우리나라 법원의 상하 사이에는 감독과 감독의 관계이지,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가 아니다. 법원 상하의 이 수준은 행정급이 아니라 재판급이다. 우리나라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피고인이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면 검찰은 판결이나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나 항소는 2 심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 상하 간의 심급을 규정하면 사건의 관할과 심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사건의 심리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다면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리가 있고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재판의 독립과 사법의 정의를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하급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2 심 때 상급법원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상급법원에 소위' 청문' 을 하는 반면, 상급법원의 일부 법관은' 상급 지도자' 로 가장해 이 지시에 대한 지시를 하여 양심 최종심을 사실상 1 심 최종심제로 만드는 것은 우리 소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