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2. 법적 근거:' 상업은행법' 제 12 조에 따르면 예금인은 이미 사망했지만 예금증명 소지자는 저축기관에 상속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예금소재지 법원의 판결문도 가지고 있지 않아 예금인생 전에 저축기관에 직접 가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 저축 기관은 정상적인 인출 또는 이체로 간주되고, 저축 기관은 사후에 발생하는 예금 상속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예금자가 죽고, 법정상속인이 어떻게 1 의 예금을 인출하는지, 금액이 5 만원 미만이고, 예금자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유하며, 고객 자신의 sfz 와 대리 sfz 에 의존하면 만기가 되면 직접 인출할 수 있다. 2. 금액이 5 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자는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친척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통장이 있는 은행을 알고 있지만 예금증서와 비밀번호는 없다. 이때 상속인의 공증서와 공안기관의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다. 동시에, 모든 상속인은 공증서에 의거하여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해야 추출할 수 있다. 3. 금액은 5 만원 이상이고 예금자는 통장과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공증서와 공안기관의 사망 증명서도 필요하고, 모든 상속인이 성실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