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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의 적용 대상
법률 분석: 적용 대상은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일정한 책임능력을 가진 행정위법행위자입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주요 원칙으로는 처벌법정원칙, 처벌공정원칙, 처벌공개원칙,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처벌평등원칙, 일사불벌원칙, 처벌상대인 권리 보호 원칙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4 조 * * *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