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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의 군권 강화 조치 (정치, 사법, 사상 방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문화사상이다: 주성리학을 치국의 집권사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 제도는 집권 이데올로기 시행과 유지의 보장이다.

정치 체제: 주원장 폐승상, 중서성. 황제는 6 부를 직접 통제하고 황권을 강화했다.

입법제도: 주원장은' 대명법' 을 편찬하고' 대고' 를 개정하며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통치를 보호하고 강화한다. 중국에서 황제는 유일한 최고 입법자이자 최종 해석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사법 제도: 명나라의 정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대리사, 도찰원, 형부는 3 사에 속한다. 그 중 형부는 내각의 관할로 돌아가고, 대리사와 도찰원은 내각의 관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황제에게만 복종한다. 이것은 중국의 이전 왕조와는 다르다. 또한 명나라는 6 부 외에 6 부를 늘렸고, 명목상으로는 황제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내각 6 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된 분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더욱 약화되었다.

경제사회제도: 경제기초가 있어야 상층건물이 있다. 주원장은 세습가구제를 실시하여 상층제도 아래의 사회제도를 보완하여 사회를 안정시켰다.

과거제도: 인재 선발제도, 8 주 선발학자. 중앙정부는 직접 관원을 파견하여 지방 향시를 주재하고 감독한다.

관료주의: 관리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중앙재정지출을 줄이고 중앙집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 금의위와 동공장의 설립은 관료와 사회 각계층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명나라 중앙집권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명대는 중국 역사상 각 제도의 가장 완벽한 시기이지만, 제도의 집행은 시종 어려운 문제이다. 완벽한 제도가 일단 집행의 정도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모양이 바뀌어 명나라 중후기의 중앙집권명이 실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