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91 조는 제 106 조로 바뀌었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조하지 않거나, 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무단 이직, 도피를 하지 않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렸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전년도 수입의 60% ~ 60% 에 달했다.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5 일 이하의 구금이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뒤늦게 보고한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