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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항소 후 어떤 구제 조치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종심 후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최종심 판결은 이미 발효되어 항소는 없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고 절차와 실체가 잘못되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한 착오나 적용 법률의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