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송 공고송송은 공고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된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채택해야 한다. 방법: 배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인민법원 게시판이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한다. 국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공고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 되어 송달로 간주된다.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공고가 전달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어 이름 공고 서비스 개요 법률 용어, 주요 문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87 조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달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